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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사용한 것 사후승인조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김대중민중당대변인은 8일상오 정부가 제출한 47억원규모의 65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에 대해 투융자 부문에 있어서 66년도 총예산안 심의중에 삭감된 부문을 다시 추예에 계상한 것은 도저히 있을수 없는일이라고 논평하고 더욱이 『일반경비와 국방비 부문에 있어서는 이미 사용한 것을 사후승인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심의자체가 무의미한 것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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