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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서 승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서울고법 특별1부(재판장 이명섭부장판사)는 7일 상오 조국수호국민협의회(대표집행위원 김홍일)가 홍종철공보부장관을 상대로 「사회단체등록취소 처분취소」청구소송을 낸 사건에 대해 원고측에 승소판결을 내려 『피고(정부)가 65년8월23일 조국수호국민협의회의 사회단체등록을 거부한 행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한·일협정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했다해도 조국수호국민협의회의 존립목적이 없어지지 않았다. 조국수호국민협의회가 사회단체로서의 조직형태를 갖고 있으며 사회단체로서의 등록서류가 완비되어 형식상 불비가 없는데도 등록을 거부한 것은 결사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및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에 어긋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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