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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술에 배부를 수 없는 처우개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작보와 같이 지난 29일 문교부는 명년도부터 초·중·고교에 한한 교육공무원에 대한 단일 호봉제를 실시키로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문교당국의 이와 같은 결정은 지난 28일의 국회 문공위가 교원처우 개선비로서 5억 3백 28만원의 문교부소관 예산 증액을 추가 계상하므로써 가능케 된 것인데 앞으로 국회 예결위와 본회의에서 전기한 문공위의 수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 나라 교육계 다년의 숙망이었던 단일호봉제도는 명년도부터 우선 그 형태나마 실시를 보게 되는 셈이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이 단일 호봉제의 취지는 동일한 자격과 경력을 가진 교육공무원들이, 그가 근무하는 학교종별에 따라 현격한 차등이 있는 처우를 받아오던 종래의 보수제도의 모순을 시정하려는데 그 주목적이 있다. 똑같은 사대졸업생이라 하더라도 그가 국민학교에 봉직하는 경우와 고등학교에 봉직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초임급에서 부터 약 4백원의 차별대우를 받을 뿐 아니라, 장장 32년의 경력을 쌓아, 최고봉에 이르렀을 때에는 국민학교 교사가 겨우 1만 3천 6백원을 받는데 반하여 고교교사는 1만 9천 1백 50원의 보수를 받게 돼있던 것이 현행 보수규정에 따르는 모순이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백발이 성성한 국민교의 노 교장들은 제 수당을 합하여 월액 겨우 1만 7천원 안팎의 박봉에 시달리던 끝에 이들 가운데에는 금년 한햇 동안만 하더라도 10여명의 생활고 자살자와 순직자를 내는 참상을 빚어냈던 것이다.
따라서 종래 초·중·고·초대·대학별 1백 5단계에 걸쳐 실시돼오던 교육공무원 보수제도를 고교이하 교원에 한해서 단일화하는 동시에, 최저 초임급(1호) 6천 4백원에서 최고봉(42호) 인 2만 5천 2백원 사이에는 42단계를 두고, 그 승진에 소요되는 연한을 최고 32년으로 줄임으로써 각급 학교 교원이 각기 그 자격과 경력에 따라 동일한 수준의 봉급을 받도록 규정한 것이 이 단일 호봉제도이다. 그런 만큼 이 제도의 실시는 그 자체가 우리 나라 교육공무원 보수제도에 있어 진일보를 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줄 믿는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단일 호봉제도의 실시가 곧 우리 나라 전체 교육공무원의 처우개선을 보강하는 것이 아님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첫째로 이 단일 호봉제가 의미하는 것은 최고봉에 도달한 노경 교육공무원에 대한 보수를 국민교 교장의 경우 현행 1만 1천 6백원으로부터 2만 5천 2백원으로, 약 85% 인상케 하는 반면, 고교교장이나 교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약44%밖에는 인상 시켜주지 못할 뿐더러 이것 역시 교원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은 더 말할 것도 없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상기한바와 같은 인상비율이 평교사의 경우에 있어서도 초·중·고의 학교 종별로 현저하게 상박하후의 경향을 실현함으로써, 상급학교 교사일수록 이에 대한 불만이 극심 할 것이라는 것은 넉넉히 짐작이 가는 일이라 할 것이다. 이미 중등교육회 측이 이와 같은 단일 호봉제 실시에 대해서 반기를 든 것도 그 심정을 이해할만한 일이라 할 것이다.
더군다나 어제 발표된 봉급표에 의한 실 보수액이 새해부터 현행봉급을 일률적으로 30%씩 인상키로 하겠다는 당국의 기정방침에 비추어 오히려 중등교원들에게는 손해를 끼칠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중등교육회 측의 반발도 일단 수긍이 가는 일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당국이 새해부터 실시키로 한다는 이 단일 호봉제는 그 자체가 곧 교원처우개선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똑바로 인식하여야 할 줄로 믿는다. 원래 이 단일 호봉제를 전 교원에게 실시하여 각급 학교교사들에게 어느 정도 실정에 맞는 보수를 줄 수 있기 위하여서는 약 19억원의 신규재원이 필요했던 것인데, 이 안은 예산 확보책을 마련할 수 없어 당국은 부득이 제2안인 신규 소요예산6억원 선에서 단일 호봉제의 형태만을 살리려고 하는 고육책을 쓴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중등교원들은 국회가 다년 간 교육계의 숙망으로 돼있던 이 단일 호봉제를 실시함에 있어 이 정도 나마의 성의를 표시한 것에 우선 만족을 표시하고,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하여서는 문교당국을 독촉하여 제수당의 인상 투쟁을 벌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모든 것이 그렇거니와 단술에 배가 부를 수는 없는 것이며, 중등교원은 그들의 역시 불우한 동료인 초등교원에 대한 처우가 그들보다 야간높이 인상키로 됐다하여 이 단일 호봉제의 실시자체를 방해하는 우를 범하여서는 아니 될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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