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는 수입에는 3년 징역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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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공보부가 성안한 「외국 간행물 수입 및 배포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안」의 법제처 심의를 마치고 26일 각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그 개정안의 골자는 ①수입업자에게는 허가제, 실수요자에게는 승인제를 적용하며 ②공보부 장관이 갖고있던 단속권을 각 세관장과 국제 우체국장에게 위임하고③허가 없이 수입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규정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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