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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뒤 "석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광주】법원 당국의 사무처리 지연으로, 폐결핵을 앓던 미결수가 병 보석 신청을 냈으나 때가 늦어 죽은 시체에 대해 뒤늦게 석방지휘가 떨어진 사건이 있다. 지난 9월 27일 상해 피의 사건으로 경찰에 구속, 광주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김만복 (38·전남 광산군 평동면 장록리 235) 피고는 폐결핵으로 지난 9일 병 보석 신청을 냈으나 4일이 지나도록 보석결정이 내려지지 않아 지난 12일 하오 2시 16분 차디찬 감방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는데 석방지휘는 김씨가 죽던 날(12일) 하오 늦게 서야 죽은 시체 위에 떨어진 것이다.
이 소식을 들은 아우 김판식(30·광주시 서동141)씨와 부인 정삼예 (36)씨는 보석 신청을 한 후 전후 l8회나 법원과 교도소를 드나들며 호소했으나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다가 끝내 이런 일을 당했다고 눈물을 흘렸다. 송정리역 서쪽 6킬로쯤 떨어진 초가집에서 셋방을 사는 김씨의 유족은 부인과 어린 6남매. 이 사건에 대해 방 광주지법원장은 아직 상세한 보고를 못 받았다고 만 말하고 있는데 사무처리가 늦어진 것은 담당판사가 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법원 측의 해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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