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점은 자본형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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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작년부터 추진해오던 소득세·법인세·영업세·통행세·주세·조세감면규제 등 6개 조세관계 법률의 수정안이 18일 국회 재정 위를 통과함으로써 국회본회의의 통과 절차만 남긴 채 사실상 매듭을 본 셈이다. 원조가 줄어감에 따라 나라의 재정형편은 점차 세입의 본류인 조세수입을 늘려야만 하는 경제현실에 부딪쳤고 이에 따라 방금 세수 학대를 위한 전면적인 세제 개편기운이 성숙되고있다.
그러나 이번 6개 세법개정은 그와 같은 전면적 세제 개편과는 직관되는 것은 아니며 현재의 경제·사회적 여건과 세제운영과를 조화시켜나가는데서 빚어지는 부분적인 모순 점을 시정, 보완한 것이다. 보다 기초적인 조세구조 개편은 금후 l,2년간의 숙제로 남겨진 것이고, 이번 세법 개정의 현실적 목적은 당연한 개발욕망을 메우는데 필요한 재정수요(투자수요)를 확보하는데 제1차 적인 뜻이 있었던 것이다. 「최소의 정부가 최량의 정부」라는 이상적 자유방임 시대사조에서 세정의 본질적인 의의가 소득 재분배로 분장되었던 것이지만 경제 자립을 위해 발돋움하고 있는 현금의 저개발국들은 세수의 뜻을 자본형성에 보다 높은 역점을 두고있는 현실이다. 66년도의 예산 규모가 전례 없이 팽창된 주인이 재정 투융자를 넓힌 데 있다는 것은 명년이 제1차 5개년 계획의 「완결의 해」라는 점에서 이해되는 일이기도 하다.
이번 세법개정안이 노리는 중핵은 약40억원의 세수를 늘리는데 있었지만 이를 명분화 시키는 수식항목은 다음 5개 면으로 열거된다.
①40억 원의 세수 증대가 5개년 계획의 마지막을 장식하려는 개발 진통을 덜기 위한 것. ②근로 소득의 면세 수준을 올려 저소득층을 보호하고 소득세·법인세 등 누진단계를 늘림으로써 소득 재분배의 뜻을 살리려했고, ③중 감면 규정을 완화하여 기간 기업을 육성토록 했고, ④통행세·주세 면 에서 소비 억제의 효과를 겨눈 세율인상을 기했고, ⑤각 개별 법으로 분산되어있는 감면세 대상을 전체적으로 통일화하고 불합리한 감면 요소를 제거했다. 특히 주목 할 일은 현행 갑종 근로 소득 면세점을 4천 2백 85원에서 5천 6백원선 (정부수정안은 5천원)으로 올렸다는 점이다.
소득계층 분포 면에서 보아 저소득층이 광대한 영역을 차지하고있는 실점임에 비추어 면세점이 5천원 까지만 올려도 약 3억원의 세입원이 막히는 형편인데 그것을 5천 6백원까지 올리게되면 월봉 5천 원 미만인 5급 공무원과 4급 을류 및 4급 갑류 최하위인 7호봉(5천 5백 40원) 까지 전부 면세대상에 포함되며 아울러 5천원 내 외선에 집중되고 있는 중소 기업계 근로자에게도 면세 범위가 널리 파급되어 66년도 근로소득세 (예산에는 51억 계상)는 약7억 원의 결함이 예상된다고 당국은 추산하고있다.
대중 소비부담에 영향이 큰 주세율은 탁주 10% 약주 20% 소주 25% 등 서민용 수요 주류는 적게 올리는 반면 맥주 80% 청주40∼50% 「위스키」1백50% (신설)등 고소득 총 수요는 대폭 인상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 가격 면에서는 맥주가 현재 보다 한 병에 약 25원, 청주가 1병에 40원씩 더 오르게 될 것이며 그밖에 탁주·약주·소주의 일 승당 가격은 각각24전·8원·3원 정도의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한편 종래 58개 법에서 산만하게 다루어졌던 조세감면규정을 통일화하고 조세감면의 의의를 정리함으로써 약 10억 원 내외의 세입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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