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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의 합리적인 도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현행 외자도입촉진법, 장기결제방식에 의한 자본재도입법, 차관에 대한 지불보증법 등 다기화하여 있는 외자도입관계 법규를 단일화함으로써 외자수용 태세를 체계화하여야 되겠다는 것은 객관적인 요청이 되어있다.
때마침 한국은행은 [외자도입의 전간]라는 조사보고를 통해서, 이미 확정된 외자도입액의 원리금상환액만도 4억9천5백만불에 이르고 있으며, 66년 내지 69년간의 원리금상환액은 같은 기간중의 수출계획액의 10%를 상회한다는 것, 외자도입총액 중 직접투자는 8%에 불과하다는 것, 민간차관의 90%가 한은지보 일뿐더러 외자도입대상업체의 선정이 무원칙하다는 것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동보고서는 외자도입정책에 대한 건의로서 한은지불보증의 지양, 직접투자의 적극 유치, 수입업체 선정에 있어서의 내자조달 경영능력 경영효과 등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제외하고 있다.
65년10월말현재 외자도입실적은 총액 3억9천3백여만불이며 그중 재정차관이 23건에 1억8천6백여만불, 민간상업차관이 35건에 2억7백여만불, 직접투자가 19건에 3천1백여만불로 되어있다. 이와 같은 규모는 64년말 현재의 1억2백여만불에 비하면 근 4배의 증가이며 상업차관중 90%에 해당하는 27건 1억8천5백여만불이 정부지보이고 자기신용에 의한 도입 8건에 2천2백여만불이다. 한은보고서가 지적하고있는 바와 같이 한·미 투자공동위원회와의 약속인 외자가득액의 9%선이 적정한 원리금상환의 상한이라면 수출계획액의 10%를 원리금상환으로 돌리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외자도입액이 커졌다는 사실은 외자도입규모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고 있다 할 것이다.
이에 관련하여 외자도입은 그 본래의 형태인 직접투자나 자기신용에 의한 도입이 늘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현행외자도입촉진법이 외자도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지나치게 보장하고 있는 탓으로 수입업체의 내자조달능력이나 경영능력이 홀시된 예가 허다하였고 대상업체 중에는 별로 긴요하지도 않은 소비성산업에 불필요한 혜택을 준 예도 없이 않았다. 직접투자와 합판기업을 권장하기 위한 투자과실의 송금이나 또는 면세에 관한 규정을 존치 시키고 일관성있는 산업정책의 기본을 명시함으로써 원리금부담의 가중없이 외자의 직접투입이 가능하도록 안정된 사회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애써야 하겠다.
지불보증에 관해서도 물의가 자못 높다. 국민경제의 기간을 이루는 중요사업에 대해서 외자와 선진기술을 도입하고 그것의 촉진책으로 정부가 정책적인 지원을 적극 뒷받침하여야 한다는 것은 외국예에서도 능히 알고 남음이 있다. 그러므로 긴요도나 필수도가 낮은 일반업체의 건설에 있어서 외자도입에 부수되는 자기신용능력과 투자와 경영에 대한 관리능력을 엄격히 정부가 [체크]하여야 하겠다는 것이 타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생산력의 지반이 될 거점투자를 위한 외자도입에 대해서는 지불보증을 비롯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도 또한 당연하다 할 것이다.
외자도입관계법규의 체계화와 아울러 외자도입의 효율성과 그 국민경제적인 의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외자도입촉위 등의 정치적인 중립성도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적인 기준에서라면 합리적으로 능히 처리될 수 있는 것도 정치적인 사정 때문에 그것이 미궁에 빠지고 쓸데없는 물의를 자아내게 되는 경우가 허다한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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