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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예산심의에 학생석방 등 선결주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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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중당은 66연도 총예산안심의에 앞서 해결되어야할 문제로서 ⓛ구속학생석방과 교수·학생의 복직·복교 ②양내무·김국방·권문교부장관의 인책·해임실현 ③지방자치제를 명년 중에 실시한다는 정부의 보장 ④행정기구개혁실천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보장 ⑤공공요금(국영기업체의 생산물가격포함)을 명년 중에는 올리지 않겠다는 정부의 보장 등 5개 쟁점을 내걸고 이를 국회가 상위 및 예결특위의 예산심사과정에서 관철시키기로 방침을 세웠다.

<①구속학생 석방·징계교수 복직 ②양내무·김국방·권문교의 해임 ③지방자치제 명년중 실시 보장 ④행정기구개혁의 실천을 확약 ⑤공공요금을 명년엔 안올리게>
이충환 민중당정책위의장은 15일 상오 이와 같은 당의 방침을 밝히면서 5개항의 선결문제를 관철키 위해 우선 각상임위별로 정부에 대해 그 해결을 다짐하고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예결위와 예산심의 전 본회의를 통해 계속 촉구하는 등 3단계투쟁으로 이를 실현토록 노력할 것이며 총무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삼 원내총무는 5개항의 선결문제 가운데서도 특히 ①구속학생석방과 교수·학생의 복직·복교문제 및 ②양내무·김국방·권문교장관의 해임은 꼭 실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충환의원은 민중당이 예산심의기간을 통해 5개항의 정치적 문제 해결을 관철하려하는 만큼 예산안의 법정기일내통과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특히 재경위에서 심의중인 세법개정안이 통과되어 세입이 확정되어야만 상위별 예산심의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법정기일보다 늦어질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신규 투융자는 부인>
민중당은 15일 66연도예산안심의를 통해 ①예산안의 규모를 1천억 정도로 압축토록 하고 ②투융자부문이외의 신규부문을 일절 인정치 않는다는 등 다음과 같은 16개항의 예산심의태도를 결정, 발표했다.
1)예산규모는 1천억 정도로 압축한다. 2)투융자부문이외의 신규부문은 인정치 않는다. 3)공무원증원을 인정치 않는다. 4)행정사무비는 현년도 수준의 10%증액만 인정한다. 5)정부가 발표한 불하대상기업체가운데 적어도 3개 기업체는 내년 안에 해야한다. 6)갑종근로소득세의 면제점을 6천으로 올린다. 7)을종근로소득세는 전액 면제해야한다. 8)건설사업의 편파적 책정을 시정한다. 9)투융자부문 중 정치적 배려에 의해 책정된 사업을 배제한다. 10)중·소기업재원, 서민금융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11)국민부담의 과격한 증가를 배제한다. 12)적정 곡가유지를 위한 방안을 예산에 반영한다. 13)비료가격인상은 인정치 않는다. 14)지방재정조정을 위해 노력한다. 15)개간·간척사업의 관할을 농림부와 건설부간에 조정한다. 16)행정부내의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전면 폐지한다.

<상위심의 부진에 공화당방침 차질>
새해 예산안을 법정기일인 12월1일까지 통과시키기로 했던 공화당방침은 국회각상임위원회의 심사부진으로 기일내 통과가 어렵게되었다.
국회각상위는 15일에 소관부처신년도예산안의 심사에 들어갔으므로 16일에 상위의 심사를 끝낸다는 일정이 무너졌다.
공화당은 16일 아침 여·야 총무단회의를 열어 상위별 예산심의일정을 마련하고 법정 기일내통과를 위해 17일 예결위원회를 구성, 심사가 끝난 상임위원회의 소관예산안부터 종합 심의에 들어가자고 제의할 방침이나 야당이 예산의 전반적인 규모의 축소를 주장하고 있어 쉽게 합의를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사·재경·국방·문공·농림·보사·교체 등 위원회가 상위별심사에 들어섰으나 재경위에서 신년도예산안에 부수된 6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켜야 세입예산안에 대한 전망이 서기 때문에 예결위가 17일에 구성된다하더라도 바로 종합심사에 들어설 수 없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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