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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법 개정 방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재무부는 가산세법의 개정 방침을 세우고 [가산세 제도 개정 요강]을 마련, 이를 곧 조세특별 연구회에 부의 한다. 12일 관계 당국자에 의하면 등급별 및 세목별 세율을 재조정하고 과세 대상을 넓혀 세수를 늘리는 동시 성실 신고를 유도하는 방향에서 다루어진 이 요강의 내용은 ①허위 신고와 과소 신고를 막기 위해 현행법의 성질별 가산세율을 등급별로 구분하고 ②과세 범위 확대 ③체납에 대해 일률적으로 10%씩 적용하는 독촉료를 시장율로 바꾸고 ④행정벌 및 조세범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 등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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