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불통에 양형도 들쭉날쭉 … “1심 재판 기본 방식부터 바꿔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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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태수)는 지난달 말 서울동부지법 유모(45) 부장판사에 대해 대법원에 징계를 청구하라고 동부지법원장에게 권고했다. 10월 말 서울동부지법 법정에서 증인 서모(66·여)씨에게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고 막말을 했다는 이유였다.

 막말, 소통 부재, 고무줄 양형…. ‘소송의 첫 관문’인 1심 재판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토론회가 3일 서울 중앙지법 1심 재판 개선위원회(위원장 이재홍 전 서울행정법원장) 주재로 중앙지법 청사에서 열렸다. 실제로 2008년부터 올 상반기 서울중앙지법의 형사사건 1심 항소율이 45.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에 불복하는 수치가 전체의 절반 가까이 된다는 의미다.

 이날 토론회에서 서울중앙지법 이승련(47) 부장판사는 “변호사로부터 ‘누가 빨리 재판해 달라고 했느냐. 제대로 해달라고 했지’란 말을 들은 적이 있다”며 “소송 당사자는 ‘신속한 재판’보다 ‘충실한 재판’을 원한다”고 지적했다. 이 부장판사는 “1심에선 증거 채택을 기계적으로 제한하지 말고 폭넓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 이선애(45) 변호사는 “재판부별 진행 방식이나 증거 채택 기준이 다르면 소송 당사자가 재판을 준비할 때 혼란스럽다”며 “기본적인 심리 방식은 통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관의 언행에 대한 조언도 나왔다. 박교선(48) 변호사는 “엄숙하고 진지한 표정과 목석 같은 표정은 다르다”며 “소송 당사자들이 재판장의 일거수일투족을 낱낱이 관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사소한 제스처부터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성낙송(54) 민사수석부장판사는 “토론회 내용을 2013년도 법원 업무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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