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처방전 1부 발행 의사 행정처분

중앙일보

입력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환자 보관용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는 의사는 엄중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환자 진찰 후 처방전 2부(약사 및 환자보관용 각 1부)를 발행하지 않는 의사에 대해 자격정지나 면허취소 처분을 내리는 내용의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마련, 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 및 유관 부처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 보관용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고 조제용 처방전만 발행하는 의사에게는 1차 적발시 자격정지 15일, 2차 적발시 자격정지 1개월에 이어 3차 적발시에는 면허취소 처분이 부과된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의사가 환자를 진찰한 후 처방전 2부를 발행토록 규정돼 있으나 현재는 행정처분규칙에 처벌 대상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처방전을 1부만 발행하는 경우에도 해당 의사를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오는 22일까지 의견조회를 마친 뒤 내달 입법예고와 법제처.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1월부터 개정 규칙을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협회와의 처방전 서식 협의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 행정처분 규칙을 먼저 개정키로 했다"면서 "개정 규칙이 시행되면 처방전 2부 발행이 정착돼 환자의 알 권리를 신장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