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싫다는데 졸졸 따라다니면, 8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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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앞으로 상대방이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나타냈는데도 지속적으로 만남이나 교제를 요구하는 ‘스토킹’을 저지른 사람에게 범칙금 8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스토킹’ 등 새로운 범칙금 부과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의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3월 경범죄 처벌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개정안은 기존 17개 항목을 그대로 두고 28개 항목을 새로 넣었다.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3월 22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토킹으로 처벌되는 행위엔 지켜보기·따라다니기·잠복해 기다리기 등도 포함된다.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을 처벌하는 규정이 처음 만들어졌다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도 미국·일본 등 선진국처럼 특별법을 만들어 스토킹 범죄를 보다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정안은 또 지금까지 즉결심판에 넘겨지는 간단한 사건을 범칙금 처분으로 바꿨다. 경미한 범죄로 법정을 드나드는 불편을 덜고, 같은 금액으로 일괄처리하자는 취지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출판물에 어떤 사항을 싣거나 싣지 않는 대가로 금품을 받는 출판물 부당게재 ▶거짓 광고 ▶못된 장난으로 인한 업무 방해 ▶암표 매매 등 경제형 경범죄에 대해선 최고 수준인 16만원의 범칙금이 책정됐다. ▶빈집 등 침입 ▶거짓 신고 ▶장난전화 등 행위에는 8만원을, ▶단체가입 강요 ▶지문채취 불응 ▶무임승차·무전취식 등에 대해선 5만원을 각각 범칙금으로 내야 한다.

 반면 시대가 변하면서 불필요하게 된 굴뚝 관리 소홀, 뱀 진열 행위 등 항목은 삭제했다. ‘금연장소에서 흡연행위’도 빠졌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장소로 지정된 곳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경범죄로 처벌할 필요가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역이나 열차 안에서 불법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도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경범죄=노상방뇨·음주소란 등 무겁지 않은 범죄. 형법상 범죄와는 달리 간이절차에 의한 처벌이 인정된다. 위반한 사람은 범칙금을 내야 된다. 이를 안 낼 경우 즉결심판에 넘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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