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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화작업과 농업구조의 개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일부 보도된 이른바「농업발전기본법안」은 요컨대 기업농업을 위한 경영규모확대의 일시 안으로서 단지화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충분히 평가할 가치가 있다. 정책입안자들은 한국적 현실을 신중히 배려하여 위에 언급한 생산관계의 개선을「생산기반의 확충과 장비」라는 말로 분장하여 경지정리 및 토지의 교환분합, 일자상속등을 말하고 있는데 좀더 기본적인 관점에서「농업구조개선」이라는 본래의 정책목표에 접근하려는 용기를 가져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
무릇 영농상의 기술적 장치뿐만 아니라 기술일반은 주인을 고르지 않는 중성적 존재이다. 여기에 정치적인 정책의사가 가미될 때 비로서 그것은 생명력을 가진 진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모처럼 오랜 시일을 끌고 구상된 이 거대한 농업구조개선작업에 있어서 다만 농지개발, 농기구의 기계화, 농업재해보상과 보험, 정착사업등등의 기술적 면만이 필요이상으로 강조되고, 농업이라는 태모의 생리적 영양실조의 근본원인에 눈을 감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환기하여 둔다. 듣건대 국무총리 직속아래「정책심의위」를 두어 앞으로 열의를 거듭할 것으로 보이는 바, 우리는 여기에서 문제의 소재의 근저를 다시한번 제기 시킬 뿐이며 아직도 시비를 가릴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필경 한국의 근대화를 공업화에서 찾자는 우리는 그 전제로서 농업의 근대화를 정력적으로 조속히 해결하여야 하겠다는 의도에서 이번의 농업구조개선작업이 과연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될 것인가를 주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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