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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한·일 국교정상화후에 펼칠|독도문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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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동경=심상기특파원】『분쟁의 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에 의해 독도문제는 평화적 해결의 길이 열렸다. 독도가 일본국 고래의 영토인 것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정부는 금후에도 강력하게 그 영토권을 주장할 것이다.』이 발언은 일본정부의 독주문제 처리방안을 공식적으로 밝힌 좌등수상의 지난13일 중의원에서의 소신표명 연설.
이를 부연한 추명외상은『독도문제는 명백히 현안의 분쟁사건인 것은 한국도 인정하고 있으며 이문제의 해결방법은 양국간의 교환공문에서 뚜렷이 밝혀져 있다. 앞으로 조약에 의해 양국간에 우호「무드」가 생기게 되면 교섭을 벌일 예정이다.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선 양국간의 우호「무드」를 만든 다음에 해결될 일이다』라고 15일의 기자회견에서 답변.
일본은 한·일 국교가 정상화한 다음에도 독도문제를 분쟁의 평화적 처리에 관한 교환공문의 적용대상으로 삼아 적당한 시기를 골라 한국측에 또다시 도전해올 것은 예견하기 어렵지 않다.
한국측은 독도는 한국의 영토이며 분쟁대상이 아니라는 <독도를 제외한 분쟁>을 굽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독도를 포함한 분쟁>을 고집하는 일본측과 맞서게 된다.
분쟁의 평화적 처리에 관한 교환공문에서도 ①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②이것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양국이 합의하는 절차에 의한 조정에 따라 해결하도록 되어있다.
설사 한·일 정부가 독도문제를 교환공문에서 규정한 분쟁대상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제3국에 의한 조정을 거절하는 경우 조정은 불가능하다.
국제법상 조정은 보통 특별위원회형식을 취해 이루어지나, 이의 설치에는 쌍방의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쪽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이 이루워 질 수 없다.
추명외상은 지난 17일의 참의원 답변에서『외교교섭에 의해 해결이 안되면 조정에 의해 평화적으로 해결할 생각이다. 조정에 지장이 있으면 처음으로 돌아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다』라고, 조정이나 국제의 제소의사를 명백히 했다.
일본측은 한·일 회담때부터 주장한 독도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제3국에 의한 조정등을 다시 꺼내어 한국측에 교섭해올 예정이지만 한국측이 이에 응하지 않는 한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암초 2개도 이루어진 0.23평방「마일」의 독도는 일본측으로서는 천도열도나「오끼나와」기지보다는 경제적으로 대단한 가치를 발휘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면 한·일 국제정당화뒤에도 독도문제를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다루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을 것이다.
일본정부는 추명외상의 발언처럼 한·일 조약이 기준발효되어 국제가 정당화한 다음에 양국간에 부드러운 분위기가 이루어 졌을 때라야 독도문제를 들고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역사적 문헌, 지리적 사실, 국제법상의 이론에 비추어 보더라도 한국영토임이 분명한』(이동원장관의 발언) 독도문제를 한국측으로서는 교섭의 대상으로 삼을수 없기 때문에 무력에 의한 충돌을 각오하지 않는 한 일본측이 바라는 대로 일본영토는 될 수 없는 것이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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