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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묵혀둔 미제우유 6천상자|공매를 무기연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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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부산】검수품목으로 효용기간이 지나도록 3년동안 부산보세창고에 묵혀 두었다가 재무부지시에 따라 22일 부산세관에서 공매키로 되었던 미제연유 6천상자(시가 1천7백만원 상당)의 공매가 22일 아침 돌연 무기 연기됐다.
이 연유는 지난 63년l월「비락」회사 한국대리점 박태식씨가 선수입한 것인데 허가절차의 미비로 통관이 보류되어 오던중 금수품으로 지목, 3년동안 창고에서 잠자고 있었다. 재무부당국의 지시로 공매처분이 보류된 연유는「메이커」인 미국「샌프란시스코」시「골든·스테이트」로부터『효용기간이지나 위생상 해롭다』고 통고되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부산해항검역소는 보사부의 지시로 동연유의 유독성여부에 대해 국립보건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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