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차기 위원장선거 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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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민주노총이 12월 11일로 예정됐던 차기 위원장선거를 취소했다. 지난 10월 말 대의원대회 당시 ‘임원직선제 3년 유예안’ 투표과정에서 부정·대리투표가 있었다는 의혹이 사실로 판명됐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민주노총 측은 “(부정·대리투표 의혹을) 조사한 결과 위임장 없이 투표에 참여한 후보대의원이 21명, 대의원 변경으로 투표권 없이 투표한 사람이 7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 의사정족수인 421명에 미달하는 398명이 투표에 참여한 셈이어서 투표 자체를 무효처리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임원직선제 유예안 가결을 근거로 해 간선제로 치러질 예정이던 차기 위원장선거도 중단된 것이다. (중앙일보 11월 27일자 16면)

이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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