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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자로 모기관원 떠올랐으나|공소유지 자신 없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테러」사건 특위>
정치「테러」사건조사 국회특위는 20일 하오 김성은 국방부장관을 불러 사건용의자인 우하사와 김상병의 월남 전출명령을 소급발령을 받게된 경위를 다시금 따지며 그들이 국내에 도착하는 날짜가 구체적으로 언제인가를 따진다.
19일 하오 2시30분부터 4시간동안 국회운영위에서 비공개리에 이봉성 합동수사반장과 김일두 전 합동수사반장을 불러 그동안의 수사경위를 청취한 조사특위는 일단 범인이 군내부에 있다고 보고 계속 방첩부대장을 비롯한 관계자를 소환증언을 듣기로 했다.
이날 조사위에서 야당의원들은 수사상 애로에 초점을 두고, 합동수사본부가 우하사와 김상병이 월남에 전출된 것을 알자 바로 해체하게된 이면동기와 수사본부장이 갈린 후의 수사 진전상황을 따졌다.
이에 대해 이 수사반장은 용의자로 군인이 떠올랐을 때 현행 형사소송법상 검찰이 군을 직접 수사할 수 없어 수사가 더디고 어려웠으며, 모 기관원이 용의자로 지목되지만 직접 증거가 없거나 애매하고 상황증거만으로 입건 기소할 경우 공소를 유지할 수 없어 합동수사반을 해체키로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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