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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택 검사 인수위 사퇴 속사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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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8일 대통령직 인수위 파견 검사로 낙점됐던 양재택(梁在澤.45)서울지검 총무부장이 인수위행을 포기한 진짜 이유는 뭘까.

"검찰 개혁안에 대한 반발" "인수위에서 거부"등 구구한 해석들이 나오지만 실은 속사정이 있었다.

1989년 '범죄와의 전쟁'을 위해 설치한 서울지검 강력부에서 초임검사로 일할 때 알게 된 상가분양업체 회장 李모(58)씨와의 악연이 그것이다. 梁검사는 검찰 간부 소개로 만난 李씨의 도움으로 당시 서방파 두목 김태촌씨 등 거물급 조폭 두목들의 비리를 잡아내는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이후 李씨가 "내가 梁부장검사의 뒤를 봐줬다"고 말하고 다니면서 문제가 싹텄다. 梁검사가 李씨를 수소문해 만나 경고를 하기도 했지만 허사였다고 한다.

그러던 중 李씨는 2001년 9월 재개발주택조합 조합비 58억원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구속 수감됐다. 한달 뒤 李씨의 부인이 梁검사에게 전화를 했다.

"'병든 남편이 죽기 전에 꼭 梁부장님을 뵙고 싶어한다'고 전화해 두달간 피해 다녔다. 그러나 워낙 집요하게 연락해 점심시간을 이용, 구치소로 특별면회를 갔었다"고 梁검사는 당시를 설명했다.

그는 "면회 때 몸조리 잘 하라고만 했을 뿐 李씨 사건 처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결코 없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검사가 비리사범을 특별면회했다는 오해의 꼬리는 그를 쫓아다녔다. 더욱이 李씨는 지난해 병으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이 나자 잠적해버렸다.

인수위 파견이 결정된 8일 일부 언론이 이를 취재하자 그는 고민 끝에 사퇴 쪽을 택했다. "인수위와 검찰에 누를 끼칠 수 있다"는 거였다. 그는 "내가 거취 문제가 걸려 있는 검찰총장의 고교 후배라는 점을 지적한 신문기사도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조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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