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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 인상-"하겠다." "안된다." 주무청과 예산당국 옥신각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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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문교부는 6일 상오 장기형 경제기획원장관의「수업료 인상 반대발언」에 대해『수업료 인상은 경제기획원의 관여사항이 아니라 문교부령으로 실시 할 수 있다』고 밝힘으로써 경제기획원과 정면으로 맞섰다. 문교부 고위당국자는「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정」은 문교부령으로서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지난 9월29일자로 합법적으로 개정 공포, 이미 각 시·도에 시달되어 시행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는데 이날 장 기획원장관은 반대 의사를 재확인하고『문교부가 계속 강경히 인상을 요구할 경우, 예산상의 반영을 거부하겠다』고까지 발언, 주목을 끌고 있다.
문교부 당국자는 정부가 몇 년도에 공무원 처우를 30% 개선해 주기로 한 방침에 따라 국·공립 학교의 교직원도 교육 공무원이므로 일반 공무원과 같은 처우 개선을 위한 재원 염출 책으로 경제기획원 당국자의 양해 아래 이와 같이 개점됐다고 인상경위를 밝히면서 교육법 69조의 규정에 따라 국·공립 초·중·고 교사의 봉급은 국고에서 반액(서울은 전액)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케 되어 있는데 66년도 정부예산은 교육공무원 30% 처우개선 예산 중반 액에 해당하는 3억5천여 만원만이 예상되어 교육공무원은 15%의 처우개선밖에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나머지 15%의 재원을 지방자치 단체에 마련해 주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의 국·공립 초·중·고 교사는 약 9만명으로 30% 처우개선에는 약 7억원이 소요되며 사립학교 교원도 이에 준해 처우를 개선키 위해 수업료 인상을 허가했다는 것이다.
한편 경제기획원은 입학금 및 수업료 20% 인상안 반대를 권오병 문교부 장관에게 통고하는 동시에 장 경제기획원장관은『올리지 않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장 장관은 이어 내년도 예산에 수업료 및 입학금 세 수입을 3백80억원으로 예상, 인상이전의 수준으로 책정되었다는 점을 상기시기면서 교육공무원의 처우 개선이 반드시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서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것만이 방법이 아니라고 말하고 다른 방법도 강구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6일 상오 보사부는 해외 개발공사 설립법안을 성안, 곧 각의에 상정키로 했다.
이 법안은 지금까지 노동청에서 해오던 노동력 수출사무와 이민공사에서 해오던 이민사무를 일원화하려는 것인데 보사부는 지난해부터 이민 공사법을 성안, 1백만 달러의 자금을 적립, 반관반민체의 이민공사를 설립할 계획이었으나 그 계획을 바꾸어 신년도 예산에 5천5백만원을 계상, 해외개발공사로 일원화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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