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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용 밀가루 횡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구호용 밀가루를 배정 받아 암매해서 폭리를 취한 삼양「라면」공업주식회사(청진동188)사장 전중윤씨가 23일 물가조절에 관한 임시조치법과 조세법처벌법 위반으로 서울시 경찰국 수사과에 입건됐다.
전씨는 작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서울시 양곡과에서 구호품으로 부대당 3백70원씩으로 배당받은 밀가루 6부대로「라면」을 만들지 않고 암「루트」를 통해 한 부대에 6백원내지 1천윈씩에 팔아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협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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