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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금리현실화 현상과 문제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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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지난 3월22일 유동환율제도를 실시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환율 현실화를 단행한데 뒤이어 다시 경제계의 체질개혁을 불러일으킬 금리의 현실화 실현은 그 문턱에 이르렀다. 자유방임주의의 경제가 그 자체의 모순을 드러낸 역사적 실증에서 수정자본주의를 제창「케인즈」교수는 불황타개의 길을 유효수요를 창출하는 데서 찾으려 했고, 유효수요는 투자와 소비에서, 투자는 자본의 한계효율과 이자율에서 추구했다. 자본의 충족상태인 나라에서는 이자율을 낮춤으로써 투자유인을 꾀하려하지만 자본이 과부족상태이며 과대소비수요가 작용하는 후진국으로서는 이자율을 높여 저축(투자)의욕을 높이려는 것이 일반적인 수단이다.
금리현실화가 환율현실화와 아울러 기업 경영난에서는 뼈아픈 실현이기는 하지만 개발투자 자금의 부족을 타개하고 환율, 금리,「인플레」, 귀재저가불하등 폭리의 온상에서 자라온 한국의 기업체가 차제에 경영의 합리화를 통한 경영체질의 개선을 아울러 기할 수 있는 전기가 될 수 있다는 의의도 큰 것이다.
특히 I억7만불의 AID차관을 확보하고 있는 외에 대일청구권 및 한·일 경제협력자금, 그리고 서독차관등 전례없이 유리하고 많은 외국차관을 눈앞에 두고 이에 대한 방대한 내자동원문제가 오늘날 금리현실화를 통한 저축증강에 기대하려는데 현실적인 절박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즉 금리를 현실화함으로써 현재 1백22억원에 달하는 연체대출의 상당한 금액을 자동적으로 회수할 수 있고, 연간 50억이상의 저축 확대를 실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금리현실화를 통하여 금융 곧 특혜(물가가 금리수준을 훨씬 초과하기 때문에)라는 요소를 배제함으로써 금융면에서의 부패를 불식하고 아울러 금융운영면에 있어서도 안이한 양적통제의 후진적 수단을 지양, 「재할」「지준」「공개조작」등 정상적인 조정수단의 궤도를 달릴 수 있다는 데서도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현재까지 밝혀지고 있는 금리의 인상수준은 (1)연체금리를 현행 20%에서 36.5%, (2)정기예금을 현행 15%(1년이상)에서 24%, ③일반대출 금리는 l6%에서 23%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④재정 및 우대금융은 현행수준이 대체로 4%∼6%이지만 그 인상수준에 대한 윤곽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금리수준 인상에 앞서 그 실행 절차를 에워싸고 경제기획원·재무·한은은 각기 다른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어 쉽사리 통일된 방안이 확정될 것 같지 않는 인상을 풍겨내고 있다.
즉 경제기획원은 ⓛ연체금리 인상 ②저축금리 인상 (3)일반대출 금리인상 ④정책금리 인상등 4단계안을 주장하고 있고, 재무부는 ①연체 ②저축 및 일반대출 ③정책금융순서로 3단계안을 고집하고 있는가 하면, 한은에서는 전 금리조정을 일시에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이밖에도 한은에서는 일반대출 및 예금금리를 24%로 동일하게 하자는 데 반해 재무부는 대출 23%, 예금 24%의 역금리 체제로 하되 이에 따른 금융기관의 손실예상은 당좌대월 상업어음 할인등으로 「커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금리인상의 제일의적인 당면목표를 예금금리 24%를 통한 사채의 흡수 및 저축의욕증강에 두고 24%금리를 자금유동성의 욕구를 풀어주기 위해 월별로 이자를 지불할 방침이다. 그렇게 되면 복리이자 계산이 되니 실질상 금리는 약 27%에 달하게 됨으로써 사채의 위험 부담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30%를 넘는 예금금리가 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비록 사채라 하더라도 대기업에 투입되고 있는 것은 그 안전도가 은행예금과 비슷하고 이자도 연 30%를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러한 사채의 은행흡수란 거의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의 예측이다.
특히 사채의 큰 비중이 바로 이러한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금리인상에 따른 예금증대의 기대는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연체이자 36.5%는 시중사채 보다 비싼편이 아니므로 연체의 회수실적이 크게 호전된다는 것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금리인상에 따른 생산부담증가로 빚어질「인플레」유발요인을 어떻게 막을 것이며 기업경업상 국제경쟁력의 저하로 수출신장을 저해할 위험등을 도외시할 수 없다.
63년도 제조업 부문의 생산비중에서 금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사채 2.1%, 금융대출 1.1%, 도합 3.2%였다.
금리현실로 예금 및 대출자금 회전이 빠르게 되면 은행대출량이 많아지고 사채의 의존도가 적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금리인상에 따른 생산비 부담은 그렇게 우려할 단계 아니라는 것으로 계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제체질은 경제요인보다 경제외적인 요인에 너무 민감하다는 사실을 경험해 오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또한 이자제한이 40%로 되어 있어 40%까지의 사채는 합법적인 것이 되어 양성화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채영업에 대한 운영조직체 (신용조합등)를 지원함으로써 종래 과세권외에 있던 사채영업에 대한 징세방법이 강구되면 사채를 예금으로 흡수하는데 유위할 것이다. (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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