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9월께 시행…기존 차는 안 바꿔도 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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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지난 1월 공청회에서 공개된 연두색 법인차 전용 번호판. 이르면 9월께 도입된다. [연합뉴스]

지난 1월 공청회에서 공개된 연두색 법인차 전용 번호판. 이르면 9월께 도입된다. [연합뉴스]

법인이 구매하거나 리스 또는 렌트한 차량과 관용차에 연두색 전용 번호판을 달도록 하는 제도가 이르면 9월께 시행된다. 수퍼카 등 비싼 차량을 법인 명의로 산 뒤 사주 일가 등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걸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미 운행 중이거나 제도 시행 전까지 도입되는 법인차는 번호판을 교체할 필요가 없는 데다 교체 시한도 안 정해져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중에 법인차 전용 번호판 제도에 대한 행정 예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색깔이 다른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면 일종의 ‘명찰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함부로 개인 용도로 법인차를 사용하기 어려울 거라는 판단에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토부가 기존 법인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번호판 교체 시한을 두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효과가 반감할 거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꺼번에 다 바꾸기에는 번호판 제작과 교체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안기정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신규 법인차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기존 법인차의 교체 기한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법인차 전용 번호판 제도 도입을 앞두고 지난 1~5월 법인이 1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가 수입차를 구매한 사례가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0% 가까이 늘었다는 얘기도 나온다.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으려는 수요가 몰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법인이 도입하는 경차를 전용 번호판 면제 대상에 넣으려는 걸 두고도 우려가 나온다. 김동영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연구원은 “자칫 경차는 남용해도 된다는 오해를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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