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칼럼

국민이 안전하게 약을 사려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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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7면

국민이 가벼운 증상에 한해 거주지 주변에서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도 편리하게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의약품이 안전상비의약품이다. 15일부터 24시간 운영되는 점포에 한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가 허용됐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상당히 확보된 해열진통제·감기약·소화제·파스류 등 13개 품목이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시행 6개월 후 소비자들의 안전상비의약품 사용 실태 등을 중간점검하고 시행 1년 후엔 품목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이 제도를 제대로 시행하려면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의약품 안전도 관리해야 한다. 우선 소비자는 지금까지 의사나 약사의 조언 또는 지도에 따라 복용했던 것과 달리 이제는 스스로 의약품 표시 기재 등을 사용 전에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여러 가지 약을 혼합 복용하고 있는 환자나 특수한 상황에 처한 환자, 암과 같은 중증질환 환자,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환자는 안전상비의약품을 복용하기 전에 가까운 약국·병원에 문의한 뒤 복용하는 것이 더욱 안전할 것이다.

 정부와 대한약사회는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의약품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역약물감시센터와 같은 사후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유통과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기구도 마련해야 한다. 또 이 기회에 의약품 부작용 정보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의약품의 사용상 주의사항, 용법·용량 등 의약품 사용 시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평가해 소비자와 환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체계 구축으로 의약품 부작용 위험성을 사전에 전달·차단·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2012년 11월 1일부터 의약품 부작용 신고센터(1644-6223)가 가동 중이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

정세영 경희대 약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