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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은행 '대출일괄자동연장'제도 도입

중앙일보

입력

조흥은행은 내달 1일부터 만기가 돌아온 대출을 전산으로 일괄 연장처리하고 연장통보를 우편으로 하는 '대출일괄자동연장제도'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자동연장 통보를 받은 고객은 '개인대출행동평점시스템'(BSS)으로 평가한 신용등급이 우량할 경우 최장 10년간 자동연장을 받을 수 있는데다 대출금액이 2천만원이하인 고객은 본인의 연소득 내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 대출증액도 가능하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BSS상 우량등급을 유지하기 위해선 대출이자.신용카드 연체가 없어야 한다"며 "공과금 자동이체, 급여이체, 예적금 가입 등 은행거래를 집중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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