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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특허침해 … 4000억원 배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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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애플이 구글의 최신 모바일 운영체제(OS) 젤리빈(안드로이드 4.1)을 삼성과의 특허침해소송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애플은 6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북부연방법원에서 열린 삼성전자와의 특허침해소송에 관한 심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심리는 지난 9월 애플이 소장을 변경해 갤럭시S3·갤럭시노트·갤럭시넥서스·갤럭시노트10.1 등을 특허침해 대상에 추가하고 이에 대해 삼성전자가 애플의 아이폰5를 추가 제소한 데 따라 열렸다. 이 자리에서 애플 측 변호인은 “젤리빈 OS도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으므로 소송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이날 젤리빈의 어떤 기능이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애플 측의 발언은 구글의 OS를 직접 언급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동안 애플은 삼성전자 모바일기기에 실린 특정 사용자경험(UX)이나 소프트웨어(SW)를 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왔다. 업계에서는 애플이 젤리빈 자체나 젤리빈 탑재 기기를 소송 대상에 포함할 경우 애플에 대한 법정 대응에서 삼성과 구글의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애플이 추가 제소한 제품들에 대한 재판은 2014년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6월 공개된 젤리빈은 국내 제조사들의 신제품에 대부분 탑재됐거나 탑재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2에 젤리빈을 적용했고 갤럭시S3는 현재 업그레이드가 진행 중이다. 이후 갤럭시노트에 대해서도 업그레이드를 진행할 계획이다. LG전자는 이달 옵티머스LTE2를 시작으로 다음달 옵티머스G, 옵티머스 뷰2의 순서로 업그레이드를 실시할 계획이다. 팬택도 베가R3의 업그레이드를 준비하고 있다.

 한편 미국 텍사스주 연방법원은 이날 애플의 ‘페이스타임’ 기능이 미국의 소프트웨어 회사 버넷X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이 버넷에 3억6820만 달러(약 4000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페이스타임은 아이폰·아이팟터치·아이패드와 맥 컴퓨터 같은 애플 제품 사용자끼리 화상으로 통화하는 기능이다. 배심원들은 페이스타임에 적용된 기술이 버넷X의 가상 사설망(VPN) 기술을 침해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가상 사설망은 도메인 네임 서비스를 이용해 사용자끼리 서로 전용선을 깐 것처럼 쉽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술이다.

박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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