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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증 없이 학교 배회 땐 쫓아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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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내년 3월부터 전국 초·중·고교의 외부인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다. 수업과 방과후 학교 시간에는 주민·학부모 등을 포함한 외부인이 학교가 내어준 출입증을 달아야 교내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출입증 없이 운동장이나 건물 주변을 배회하는 사람은 적발 즉시 쫓겨나게 된다. 교사·직원·학생도 교직원증과 학생증(교복 명찰 포함) 부착이 의무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4일 이런 내용의 ‘학생 보호 및 학교 안전 강화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교과부 윤소영 학교폭력근절과장은 “올 7~9월 전국 1만1000여 개 초·중·고의 안전실태 점검 결과 외부인 출입 통제가 허술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새학기부터 학교를 방문하려면 경비실이나 행정실에서 방문 목적과 신분증을 제시한 뒤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학교를 수시로 찾는 학부모나 체육관 등 학교시설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주민은 사진이 부착된 장기 출입증(최장 3년)을 받게 된다. 휴일이나 방학 때처럼 학교 일과 시간이 아닌 경우엔 학교장이 사전에 고지한 개방시간에 맞춰 출입증 없이도 출입이 가능하다. 휴일 조기축구 등 단체 이용객은 현행처럼 사전에 학교에 신청한 뒤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학생들은 일과 시간 중 출입증 없이 학교 안을 오가는 외부인을 발견하면 비상벨과 비상전화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적발된 외부인은 배움터 지킴이 등 보안인력에 의해 교문 밖으로 추방된다.

 전국 초·중·고의 32%(3693곳)에만 있는 경비실도 2015년까지 전교생 3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에 설치된다. 배움터지킴이와 학교보안관 등 보안 인력은 현재 1만633명에서 2015년까지 1만7045명으로 늘어난다. 이들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도 의무화된다.

윤석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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