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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성매수하고 은폐 … 군기 빠진 기무사 간부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군 관련 첩보와 수사를 담당하는 기무사령부가 간부들의 성 매수, 공금 횡령, 음주운전 사건을 은폐해 오다 국방부에 뒤늦게 적발됐다.

 국방부 조사본부 당국자는 30일 “기무사 간부들의 범법행위를 수사한 결과 성 매수와 범인 도피 교사, 업무상 횡령,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확인했다”며 “간부 5명을 군 검찰에, 사건에 연루된 민간인 2명은 경찰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조사본부는 또 간부들의 범법사실을 알고도 규정대로 처리하지 않은 해당 부대장, 기무사 기획관리처장과 감찰실장(이상 대령), 감찰조사장교(중령) 등 대령 3명과 중령 1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조사본부에 따르면 기무사 모 부대 소속 A중령과 B준위는 2010년 6월 술집 여종업원을 상대로 한 성 매수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민간인 친구 2명이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작해 대신 처벌받도록 했다. 기무사는 지난 5월 자체 감찰에서 조작 사실을 밝혀냈지만, 외부에 알려질 경우 부대 위상이 실추된다는 이유로 혐의자를 처벌하지 않은 채 야전부대에 원대복귀시키고 사건을 종결했다.

 다른 기무사 예하부대의 C중사는 자신이 관리하는 부대 예산을 무단으로 인출해 개인적인 빚을 갚는 데 쓴 뒤 다른 예산으로 돌려막았다. 이런 수법으로 그는 4500여만원의 공금을 횡령했다가 상급자인 E원사에게 발각됐다. 또 다른 기무사 부대에선 D중령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지만 보직해임 조치만 한 뒤 본인 희망에 따라 원래 소속 부대에 복귀시키기도 했다.

 특히 이번 은폐 사건은 기무사령관(중장)의 묵인 아래 저질러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건의 경위와 처리 결과가 당초 기무사령관에게까지 보고됐지만, 규정대로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일로 배득식 기무사령관은 김관진 국방장관으로부터 구두 경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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