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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주사’ 중독자에게 다이아로 약값 받은 직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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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산부인과 전문의 조모(44)씨는 2009년 서울 신사동에 모 성형외과를 개업했다. 유명 연예인들이 방문했고 손님들이 줄을 섰다. 하지만 이듬해 4월 성형수술을 하던 도중 수면유도제인 프로포폴을 과다 투여해 환자가 사망하면서 손해배상 소송에 걸리고 이미지도 순식간에 나빠졌다. 결국 조씨는 그해 9월 병원 문을 닫고 신용불량자 신세로 전락했다.

 그는 이후 N성형외과 박모 원장의 병원에서 일하면서 박 원장의 도장을 위조해 의약품 판매업체로부터 프로포폴·케타민·미다졸람 등을 불법으로 구입해 사람들에게 팔거나 투여하는 방식으로 돈벌이에 나섰다. 조씨는 위조한 도장과 서류를 이용, 지난달에만 프로포폴 275병(25∼50mL들이)을 병당 5000원 정도에 사들였다. 이달 초 검찰에 붙잡힐 때 그의 벤츠 승용차에는 프로포폴 120병과 케타민·미다졸람 수십 병이 발견됐다. 조씨는 지난달에만 서울·부산 등지에서 16차례에 걸쳐 유흥업소 종업원 등 6명에게 프로포폴 등을 놔 주고 병당 수십만원을 받았다. 조씨는 이들에게서 930만원을 받아챙겼고 4600만원을 더 받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중독된 경우 몇 천만원을 나중에 주겠다며 외상으로 맞기도 한다”고 전했다. 조씨는 또 올 들어 10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가방 등에 숨긴 채 중국 상하이로 출국해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박성진)는 30일 조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서울 강남 소재 T병원에서 일하는 행정직 조모(42)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조씨는 이모(여)씨에게 올 4∼10월 14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앰풀 90병을 공급하고 현금 2700여만원과 수천만원에 상당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 세트, 에르메스·프라다 명품가방 등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는 현금을 지불하다가 나중에는 갖고 있던 명품 제품과 귀금속을 주고 프로포폴을 샀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산지법 형사7단독 서아람 판사는 30일 세균에 감염된 프로포폴을 투약해 환자들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부산시 부산진구 D성형외과 전문의 신모(38)씨에게 금고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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