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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재측정 거부당한 운전자 무죄

중앙일보

입력

서울지법 형사4단독 윤남근 (尹南根) 판사는 1일 음주 운전으로 적발됐다가 혈중 알코올 농도를 다시 측정해달라는 요구를 무시당한 채 기소된 金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尹판사는 판결문에서 "오류 가능성이 있는 호흡측정에 대해 운전자가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안정적인 재측정이나 혈액검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데도 단속 경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만큼 1차례의 호흡측정 결과를 믿을 수 없다" 고 밝혔다.

金씨는 지난해 11월 맥주 1잔을 마신 뒤 음주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가 나오자 "수치가 너무 높게 나왔다" 며 재측정을 요구했으나 단속 경찰이 이를 거부하고 결국 벌금 1백만원에 약식기소되자 지난 1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김승현 기자 <s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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