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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틴틴경제]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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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정서가 내년부터 발효하더라도 우리나라에 당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당분간 선진국만 줄여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의정서에 비준하더라도 감축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안심할 수는 없답니다. 미국이 교토의정서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물론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생각해서지요.

하지만 개발도상국에겐 왜 감축의무를 부과하지 않느냐는 불만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미국 클린턴 전 대통령은 1999년 김대중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한국도 감축 의무를 져야 한다고 촉구했어요.

교토의정서의 파장은 벌써부터 일고 있어요. 국내 자동차업계는 유럽연합(EU)과 ㎞당 2백g 수준인 수출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9년까지 1백40g으로 감축하기로 합의했어요.

또 세계반도체협회는 반도체 생산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인 과불화탄소를 2010년까지 95년 수준보다 10% 이상 줄이기로 합의했어요. 이를 지키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문제는 해외 수출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상당한 경제적 손실도 감수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석유와 석탄을 많이 쓰는 데다 상품을 생산하는데 에너지를 많이 쓰는 에너지 비효율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를 세계에서 아홉번째로 많이 배출하고 있어요. 전체 에너지 중 가스나 원자력 등 청정에너지의 비중은 20%에 불과해 미국(38%)과 일본(30%)보다 한참 낮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80~98년 1백44%나 늘어나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보다도 증가율이 높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10년 발생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41% 줄여야 95년 수준으로 맞출 수 있는데, 이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2.4% 감소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지금부터라도 경제구조를 에너지 저소비형으로 바꾸는 게 최선의 방책입니다. 국민들도 에너지 절약형 내구소비재를 구입하는 등 에너지를 절약해야 합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탄소세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제기될 정도입니다.

김영욱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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