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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교사에도 성과급 지급 추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9면

출산 휴가를 사용한 공무원들도 성과 상여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90일 이상 출산 휴가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가 모성보호정책과 남녀평등고용법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중앙인사위원회에 관련 규정을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중앙인사위가 지난해 1월 마련한 성과상여금제도 운영지침에 따르면 지급 대상기간(전년도 1년간)에 징계.휴직(공무상 질병휴직 제외).직위해제.대기발령 등으로 3개월 이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출산휴가.육아휴직 중인 전국의 여성 교사 3천7백92명이 지난해 9월 추석을 앞두고 지급된 교원 성과상여금을 받지 못해 집단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여성계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도 "출산휴가는 성과상여금 지급 제외규정에서 공무상 질병휴직과 같이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교육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교사의 경우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1년까지는 근속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성과상여금 지급에 불이익이 없도록 검토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중앙인사위에 보냈다.

여성부도 "출산휴가는 성과상여금 지급 제외 규정에서 예외로 해야 한다는 게 공식입장이며 모성보호법 정착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남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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