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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학교 안 스마트폰 사용 규제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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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8면

스마트폰이 요즘 초·중·고교 풍경을 바꿔놓고 있다. 대부분 학생이 여기에 코를 박고 게임이나 문자에 열중하고 있어 휴식시간이나 점심시간에도 운동장은 뛰어노는 학생이 별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한산하다고 한다. 심지어 수업시간까지 몰래 사용하는 학생과 이를 막으려는 교사가 다툼을 벌이는 일도 있어 스마트폰은 학교에 고민거리를 안겨주고 있다.

 학교는 교사와 학생이 생활하는 공간이다. 스마트폰 사용이 학교 사회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는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수업에 집중해야 할 교사의 권리를 박탈하는 데 있다. 이런 이유에서 일본이나 미국·프랑스 어디를 가보더라도 학교에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들고 오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것이 스마트폰과 관련한 글로벌 에티켓이다. 과다 사용에 따른 중독 현상이나 전자파의 유해성 등 규제가 필요한 이유는 이 밖에도 충분히 많다.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과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면서 휴대전화를 비롯한 전자기기 소지와 사용 자체를 금지하지 못하도록 한 덕분에 일부 학생은 스마트폰 사용을 마치 학생인권인 것처럼 주장한다. 하지만 남에게 폐를 끼치고 수업 진행을 방해할 수 있는 행위가 어떻게 인권이란 명목으로 용인될 수 있는가. 이는 학교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규율을 깨는 것이므로 규제돼야 마땅하다.

 전주에 있는 솔빛중학교는 2009년부터 교사·학부모·학생 대표가 모여 교내에서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하는 학칙을 만들어 이를 시행하고 있다. 학칙 제정 과정에서 학생들 스스로도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등교하는 게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크다는 걸 충분히 이해했다고 한다. 다른 학교도 이런 사례를 참고해 스마트폰 사용 규제를 위한 학칙을 제정해야 한다. 그런 뒤 학생들이 이를 지키도록 가르쳐야 한다. 학생들이 배워야 할 것은 교과서에만 있지 않다. 모두가 합의해 만든 규율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도 미래의 건강한 시민으로 크기 위한 중요한 교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