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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장 31일 주민소환 투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4면

강원도 삼척시장의 주민소환투표 실시가 최종 확정됐다.

 신규 원자력발전소 유치와 관련, 김대수 삼척시장이 낸 주민소환투표 효력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신규 원자력발전소 유치와 관련한 김 시장의 주민소환투표는 오는 31일 실시된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행정부(김선희 부장판사)는 5일 김대수 삼척시장이 삼척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주민소환투표 청구수리처분 효력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주민소환투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지역 사회의 혼란이 오히려 가중될 염려가 있다”며 “효력정지처분은 오히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만큼 효력을 정지할 만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삼척시 선관위는 지난달 13일 ‘주민소환투표 대표자가 보정 제출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에 대한 최종 심사·확인 결과 유효 서명인수가 9524명으로 청구요건인 8983명을 넘어서 주민소환투표 요건을 충족했다’며 이를 김 시장에게 통지했다. 그러나 김 시장은 “서명인 중 1007명이 자신의 서명을 철회하는 등 유효 서명인의 총수가 최소 서명인수에 미달해 부적합하다”는 등의 이유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날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따라 8일 투표일 공고와 함께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된다. 아울러 삼척시장의 직무는 주민소환투표 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정지된다. 주민소환투표 결과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 과반수가 찬성하면 삼척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되고 투표율이 3분의 1 미만이면 개표 없이 주민소환투표는 부결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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