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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강화되는 소비자 보호

중앙일보

입력

하반기에는 생활에 관련된 많은 것들이 바뀐다.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경유값과 담뱃값 등이 오르고 불법주차와 운전 중 휴대폰 사용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애연가나 운전자들의 부담은 그만큼 늘 수밖에 없게 됐다. 택시요금도 폭만 결정되지 않았지 오를 것이 확실하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을 살펴본다.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본인부담이 많아진다. 총 진료비가 1만5천원이 안되면 본인부담은 2천2백원에서 3천원으로, 약제비가 1만원 이하면 1천원에서 1천5백원으로 오른다. 중소병원급 이상의 본인부담도 조정된다.

반면 소아암.근육병.장기이식환자들의 외래 본인부담은 40~55%에서 20%로 낮아진다. 의료급여의 기간 제한도 없어져 3백65일 연중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전자변형농산물(콩.콩나물.옥수수)을 주 원료로 사용해 만드는 유전자재조합식품(GMO)을 제조.가공.유통.수입하는 사람은 GMO 여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가정전문간호사제도도 시행돼 의사 처방에 따라 가정전문간호사가 환자가정을 직접 방문해 투약.주사.처치.상담을 할 수 있다.

결함정보보고 의무제가 도입돼 소비자 보호가 강화된다. 사업자가 자사제품의 결함을 알게 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정부에 보고하고, 제품 결함이 확인되면 자발적으로 리콜(회수)해야 한다.

경품에도 품질보증제도가 도입돼 경품류를 반환하거나 환급해주는 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하반기엔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피해보상기준도 신설된다. 교육.게임 등 인터넷의 유료 콘텐츠에 대한 허위.과장광고, 서비스 중지, 과다요금 청구로 피해를 보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사채업자들의 횡포를 막기 위한 금융이용자보호법이 하반기에 제정된다. 사채업자들은 3천만원 이하의 대출에 대해 연 60%를 넘는 이자를 받을 수 없고 사채업을 하려면 시.도에 등록해야 한다.

또 사채업자들이 돈을 받아내려고 채무자를 폭행.협박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하반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넓어진다. 종전엔 수도권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신축주택에 대해 5년간 양도세를 면제했으나, 2003년 6월 말까지 고급주택을 제외한 신축주택을 사면 어느 지역에서나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 처음으로 18평 이하의 집을 마련하는 사람은 주택구입자금을 싸게 대출받을 수 있다. 연 6%의 이율로, 집값의 70%까지 빌릴 수 있다.

하반기부터 고수익.고위험 채권펀드가 생기는데, 이에 투자하면 1인당 3천만원까지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농특세(총 16.5%)가 면제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늘어나 연간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20%(종전엔 10%)까지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다. 연간 소득공제한도도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높아진다.

이와 함께 상속재산 조회제도가 개선돼 종전엔 예금과 대출만 조회했으나 이제는 부모가 남긴 보증빚까지 조회할 수 있다.

이밖에 외국인과 결혼.이혼 등으로 분쟁이 빚어지면 남편의 본국법을 따라야 했던 법조항이 바뀌어, 앞으로는 실제 거주하는 국가의 법률에 따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LPG를 연료로 쓰는 자가운전자들의 부담은 늘어난다. 자가용차량 LPG값이 ℓ당 3백85원에서 4백55원으로 약 18% 오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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