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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재건축 아파트 소형 면적 절반 넘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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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앞으로 수도권 아파트 단지를 재건축할 때는 전체 면적의 50% 이상을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로 지어야 한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이 10평 이하인 초소형 아파트와 70~80평대 초대형 아파트를 짓기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 비율 기준'을 마련해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세대수를 기준으로 ▶전용면적 18평 이하 20%▶18평 초과 25.7평 이하 40%▶25.7평 초과는 40%를 짓도록 한 소형 평형 의무비율 제도는 유지하면서 면적 기준을 추가한 것이다. 대상은 19일 이후 서울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 안에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단지다.

이번 조치는 잠실 주공2단지 등 재건축 단지들이 소형 의무 비율을 맞추기 위해 전용면적이 10평도 안 되는 초소형 아파트를 공급해 미분양되는 등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면적 비율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초소형 아파트는 앞으로 짓기 어려울 것"이라며 "전용면적이 25.7평을 넘는 중대형 아파트도 40평대가 주로 공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19일부터 개발이익환수제가 시행되면서 18일까지 분양승인 신청을 하지 못한 재건축 단지들은 늘어나는 용적률의 10~25%를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건교부는 이렇게 지어진 임대주택을 지방자치단체가 건물에 대해선 공공건설의 임대주택 표준건축비(평당 288만원)로, 땅은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해 매입한 뒤 서민에게 임대토록 했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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