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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에 일임형 랩어카운트 허용

중앙일보

입력

내달부터 고수익채권(정크본드)유통의 활성화를 위해 증권사가 고객의 예탁자산을 대신 운용해줄 수 있는 일임형 랩어카운트(자산종합관리계좌)가 허용된다.

또 BB+이하등급 기업의 경우 전환사채 발행시 현행 전환가격기준에서 10% 할인발행이 허용되는 등 발행요건이 완화되며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등 구조조정대상기업은 자유롭게 전환가격을 설정할 수 있게 된다.

고수익채권펀드투자자에 대해서는 1인당 3천만원까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와 농특세 16.5%가 완전 비과세된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고 하반기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만기도래하는 고수익채권(BBB 포함시 13조8천억원 추정)이 원활히 소화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수익채권시장 활성화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 상정, 통과되는 대로 내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투자신탁과 은행신탁, 공모 및 사모펀드를 포함한 뮤추얼펀드 등 자산을 운용하는 모든 상품에 대해 BB+이하 고수익채권에 30%이상 투자하는 펀드가 설립된다. 비과세 상품은 일시납 뿐만 아니라 적립식상품도 허용되며 펀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가평가가 이뤄지고 외부전문기관이 펀드를 평가하게 된다.

고수익채권펀드 투자자에 대해서는 비과세와 함께 기존 고수익채권펀드인 하이일드펀드.CBO펀드와 함께 공모주가 40% 범위내에서 배정된다.

정부는 고수익채권펀드를 통해 모두 20조원의 자금이 유입되고 이중 30%인 6조원 가량이 BB+이하 정크본드를 매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투자자들은 기존상품에 비해 3-4%의 추가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기존의 자문형 랩어카운트 외에 증권사가 고객의 예탁자산을 대신 운용해줄 수 있는 일임형 랩어카운트가 허용된다. 일임형 랩어카운트 예탁자산은 고수익채권 또는 고수익채권펀드를 30%이상 매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잔여분은 투신사와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간접투자상품에 투자하게 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채권투자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수탁회사인 증권사와 발행기업이 체결하는 수탁계약서에 투자자 보호조항을 의무화하고 계약서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기환매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수탁회사가 투자자 보호기능을 소홀히 할 경우 제재조치와 함께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인수주간사와 수탁회사를 분리할 방침이다.

또 채권신용평가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신용평가기관에 대해 기업경영상황 변화에 따라 신용등급을 신속히 조정하도록 유도하고 투자자가 채권의 부도확률과 신용등급 변경가능성 등을 예측할 수 있는 신용등급변화표 등의 정보를 신용평가회사가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증권업협회와 증권예탁원 주도하에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한국은행 등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채권정보관리체제를 구축하고, 매매거래를 중개하는 증권사가 협회에 매매내역을 통보하는 시간을 현행 30분 이내에서 5분 이내로 단축할 방침이다.(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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