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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성 법무부 보호관찰과장 “전자발찌,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이지만 …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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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보호관찰관 13년 경력의 강호성(49·사진) 법무부 보호관찰과장은 22일 “전자발찌는 사회에 나온 성폭력 전과자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강 과장은 “전자발찌를 차고 성범죄를 저지르면 위치 추적을 통해 범죄 행각이 실시간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재범을 막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재범 방지 효과는 통계로도 나타난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 제도 시행 이전과 비교할 때 전자발찌를 착용시킨 성폭력범죄자의 같은 범죄 재범률은 9분의 1로 감소했다. 하지만 강 과장은 “최근 발생한 범행들을 보면 일을 저지르려고 마음먹을 경우 발각될 걸 각오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전자발찌는 있으나 마나한 기기”라고 설명했다.

 강 과장은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으려면 전자발찌를 채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기기는 보조적 수단일 뿐 범죄를 저지를 생각이 안 들게 심경의 변화가 오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전과자들의 재범을 막는 최선의 방법은 이들에게 가정 안에서의 역할을 회복시켜 주고 안정된 직업을 갖게 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전자발찌를 차고도 범행을 저지른 이들에게 두 가지가 모두 부족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성범죄자 등을 대상으로 보호관찰관의 대면 접촉을 한 달 1~2회에서 4~5회까지로 늘려 사회 적응을 돕기로 했다.

 전문 인력이 턱없이 모자란 것도 문제다. 현재 국내 보호관찰관은 1200명 정도다. 미국은 9만 명에 이른다.

 강 과장은 “예전에는 보호관찰관이 법무부 직군 중 상위 성적자가 몰리는 곳이었는데, 최근에는 가장 인기 없는 곳이 됐다”며 “인력 충원 없이 선진국 수준으로 전과자들을 관리하는 건 무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북 전주의 경우 보호관찰관 1명당 긴급 출동건수가 연 538건이나 될 정도”라고 덧붙였다.

 법무부가 최근 전자발찌 착용 대상을 강도죄까지 확대하고, 기기에 와이파이 기능을 넣는 등 성능 개선 방안을 발표했지만 근본적인 대책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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