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9억5000만원 받는 양학선, 세금은 얼마 낼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4면

정부 포상금에 체육연금, 각종 협회와 기업체에서 주는 격려금까지.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선수가 받게 되는 경제적 혜택은 적지 않다. 그리고 소득이 있는 곳엔 세금이 따라 붙기 마련이다. 올림픽 메달리스트는 세금을 얼마나 낼까.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엔 세금이 전혀 붙지 않는다. 현재 정부는 금메달 6000만원, 은메달 3000만원, 동메달 1800만원의 포상금을 준다. 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금메달 월 100만원, 은메달 76만원, 동메달 52만5000원씩 주는 선수연금도 있다. 정부 포상금이나 선수연금은 모두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면세다.

 정부 이외 기관에서 주는 포상금엔 세금이 붙는다. 단 지급처가 어디냐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의 종류가 달라진다.

 종목별 비영리단체나 선수의 소속팀에서 주는 포상금은 세법상 ‘기타소득’이다. 대한체조협회가 양학선 선수에게 주는 1억원이나 소속팀 KT가 진종오 선수에게 주는 2억원이 이에 해당한다. 이땐 기타소득세 20%와 주민세 2%를 원천징수한 뒤 지급한다. 복권 당첨금과 같은 세율이다. 선수는 내년 5월 종합소득을 세무서에 신고할 때 이런 기타소득을 포함시켜야 한다. 종합소득 세율은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 6~38%로 달라진다.

양학선 선수가 앞으로 광고모델 등을 해서 더 높은 소득을 올리면 38% 최고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더 내야 할 수 있다.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은 종합소득세를 낼 때 빼준다.

 소속팀이 아닌 기업이나 개인이 포상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이때는 그 기업 또는 개인에서 기부받은 걸로 보고 소득세가 아닌 증여세를 물린다.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양학선 선수에게 지급하기로 한 5억원이나 신한금융지주의 9000만원, SM그룹이 준다고 한 아파트(시가 약 2억원)가 모두 증여세 대상이다. 증여세율은 1억원 이하는 10%이고, 1억~5억원은 20%에서 누진공제액(1000만원)을 뺀 금액이다. 따라서 양학선 선수가 낼 총 세금은 기타소득세 2000만원과 주민세 200만원, 증여세 1억2900만원 등 총 1억5100만원에 달한다.

 농심이 양학선 선수에게 평생 제공키로 한 너구리 라면도 엄밀히 보면 증여세 대상이다. 다만 50만원 이하이면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면세될 가능성이 크다. 너구리 라면 1박스(30개)가 시가로 2만5500원밖에 되지 않아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