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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수희 밀입북 사건 … 검찰 “개인 아닌 범민련 차원서 계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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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노수희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북한을 정부의 허가 없이 방북한 뒤 북한을 고무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노수희(68)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부의장을 9일 구속 기소했다.

북한공작원과 연락하며 노씨의 밀입북을 기획한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 원모(38)씨 역시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노씨 개인 차원이 아니라 범민련 남측본부의 조직적인 계획과 지원으로 북한과 사전 협의를 통해 이뤄진 범죄”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원씨가 일본으로 건너가 그곳에서 활동하는 북한공작원과 세 차례 접촉한 사실도 밝혀냈다.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에서 압수한 원씨의 USB에 담겼던 자료들을 복구해 이 같은 내용을 파악했다고 한다. 범민련은 검찰 수사에 대비해 노씨가 돌아오기 직전 사무실 내 모든 컴퓨터와 원씨 자택의 컴퓨터 자료를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아예 운영체제를 바꾸는 방식으로 증거를 없애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 3월 24일 김정일 사망 100일 추모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 베이징(北京)을 거쳐 북한에 밀입북한 뒤 지난달 5일 판문점을 경유해 돌아오기까지 밀입북 사범 중 가장 긴 104일 동안 북한에 체류하며 북한과 김정일을 미화·찬양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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