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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창업㈜-법무법인 ‘가교’ MOU체결, 법률 상담 서비스 제공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MK창업 주식회사(대표 이재원)는 지난 주 19일 신사동 본사에서 법무법인 가교(변호사 도세훈)와 전문인력의 경제시장 참여와 법률 자문을 통한 창업 시장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작성하고, 법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무료법률상담과 소송, 법률 상식 상의 등의 업무협약과, 창업 시장 발전을 위한 정보의 상호교류 등을 통한 양 기관의 홍보와 정보제공, 공익사업 수행과 기업복리증진에 필요한 활동을 주요 골자로 삼고 있다.

이날 협약으로 양 기관은 창업 시장의 부패예방을 위한 사전진단을 비롯 창업자 및 기업인들 대상 법률상담 등과 관련해 공동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도세훈 변호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창업주들이 창업 이후 프랜차이즈 본사와 생길 수 있는 문제나 그 밖에 필요한 소송, 법률 자문 등에 협력함으로써 건강한 창업 시장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MK창업㈜에서는 법무법인 ‘가교’와의 협약을 통해 아이템 선정부터 기타 법률적인 문제까지 철저히 준비할 수 있는 창업 전문가 기업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이재원 대표는 “기업과 개인간의 권익 증진과 공정 사회 구현을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며 “창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추구하는 정당한 권리와 정의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르며,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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