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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 불량식품 제조업자 무더기 검거

중앙일보

입력

서울 경찰청 수사과는 1일 영양보조식품을 만들어 불법으로 통신판매하고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 (식품위생법 등 위반)
로 K사 대표 李모 (39)
씨 등 제조.판매업자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李씨 등은 지난해 2월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무료 건강 검진에 당첨됐다" 고 속여 만난 郭모 (23.여)
씨에게 체지방측정기 등으로 비만도를 잰 뒤 자사의 제품을 복용하면 3개월내에 체중을 55킬로그램까지 줄일 수 있다고 속여 5백70여만원 상당의 건강 보조식품을 판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2백50여명으로부터 12억여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이밖에도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다이어트식품을 판매한 J사 양모 (47)
씨 등 5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전진배 기자 <allons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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