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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나 "주식소각 정관신설…36%배당"

중앙일보

입력

코리아나 화장품이 주식소각규정을 정관에 신설한다.

코리아나 화장품 관계자는 28일 “이사회의 결정으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는 규정을 정관에 신설키로 결의하고 다음달 20일 정기주총에서 정식 의결키로 했다”고 밝혔다.

코리아나 화장품은 지난해 1월 215억원 규모의 자사주신탁을 설정한 뒤 현재 총발행주식의 11%인 440만주의 자사주를 보유중이어서 주식소각시 이 부분이 주된 소각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리아나는 지난해 매출액 3천60억원, 당기순이익 227억원의 사상최대실적을 기록, 이를 바탕으로 무차입경영을 선언한 바 있다.

한편 코리아나 화장품 이사회는 지난 99년 현금 30%, 주식 20% 배당에 이어 지난해 호실적을 바탕으로 36%의 현금배당을 실시할 것을 결의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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