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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 전사장 3명 회계조작 혐의 영장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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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앙수사부(부장 金大雄검사장)는 1일 대우그룹이 회계내용을 조작해 금융권에서 거액을 불법 대출받았던 사실을 밝혀내고 자금 조달에 관여한 전주범.양재열 전 대우전자 사장과 유기범 전 대우통신 사장 등 3명에 대해 외부감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대우그룹의 외부감사를 하며 회계 조작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4억7천여만원을 받은 청운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김세경씨에 대해서도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양 전사장 등이 부실경영에 따른 적자 누적으로 대외신인도 하락과 자금 차입 중단 위기에 처한 1998년과 99년 4조5천3백여억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재무구조가 우량한 것처럼 조작된 재무제표를 일간지 등에 발표하고 이를 근거로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1조3천억여원의 자금을 차입한 혐의다.

검찰은 또 이들이 김우중(金宇中)전 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함에 따라 해외에 머물고 있는 金전회장의 귀국을 종용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金전회장에 대한 재산 몰수.추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며 金전회장의 국내 재산 내역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팀은 金전회장이 ㈜대우 등 5개 계열사에서 이뤄진 22조9천억원 규모의 분식(粉飾)회계를 총 지휘한 것으로 보고 있다.

金전회장은 또 영국에 BFC라는 비밀계좌를 개설하고 해외 차입금을 다시 해외로 빼돌리거나 국내로 들여오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10조원 이상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강병호 전 ㈜대우 및 대우자동차 사장, 장병주 전 ㈜대우 사장, 김태구 전 대우자동차 사장 등 계열사 전.현직 대표 5~6명을 소환, 조사 중이어서 사법처리 대상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검찰은 유용된 자금 회수를 위해 몰수.추징 절차도 밟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회계 부정과 사기를 주도하거나 가담한 전.현직 임직원 및 회계사 등 30여명의 조사가 마무리되는 중순께 일괄 기소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해 9월 대우 부실 회계 규모가 22조9천억원에 달한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 전.현직 임원 21명과 관련 직원 20명, 회계법인 관계자 11명 등 52명을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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