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등으로 제한된 액화석유가스(LPG) 사용 승용차를 불법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동차매매상사 직원 등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이원곤(李源坤)검사는 1일 LPG 승용차 사용가능자가 아닌 일반인에게 해당 승용차를 판 혐의(자동차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위반)로 오모(34.자동차매매업)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7월 평소 친분이 있는 일반인인 이모(38.여)씨에게 LPG 승용차를 판뒤 차량명의를 자신이 운영하는 자동차 매매상사로 등록해 줘 불법 사용토록 한 혐의이다.
또 전모(28.자동차매매업)씨는 종업원 이모(30.여)씨와 함께 판매용으로 등록된 LPG 승용차를 불법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유가폭등으로 이처럼 LPG 승용차를 불법 사용하거나 개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원주=연합뉴스) 김영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