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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승용차 불법사용자 등 무더기 적발

중앙일보

입력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등으로 제한된 액화석유가스(LPG) 사용 승용차를 불법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동차매매상사 직원 등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이원곤(李源坤)검사는 1일 LPG 승용차 사용가능자가 아닌 일반인에게 해당 승용차를 판 혐의(자동차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위반)로 오모(34.자동차매매업)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7월 평소 친분이 있는 일반인인 이모(38.여)씨에게 LPG 승용차를 판뒤 차량명의를 자신이 운영하는 자동차 매매상사로 등록해 줘 불법 사용토록 한 혐의이다.

또 전모(28.자동차매매업)씨는 종업원 이모(30.여)씨와 함께 판매용으로 등록된 LPG 승용차를 불법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유가폭등으로 이처럼 LPG 승용차를 불법 사용하거나 개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원주=연합뉴스) 김영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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