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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롯데호텔노조지도부 집유선고

중앙일보

입력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 (재판장 金大彙부장판사)
는 1일 지난해 롯데호텔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 호텔 노조 鄭주억 (38)
위원장과 權순영 (38)
쟁의부장 등 노조지도부 3명에 대해 각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을 적용, 모두 징역3년.집행유예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과 함께 기소된 노조원 李모씨 등 9명에 대해서도 같은 죄 등을 적용, 각각 징역 2년~1년6월.집행유예3년~2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의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것을 정당방위로 볼 수 없고 일부 경찰이 음주상태에서 진압했다는 주장도 인정할 증거가 없지만 진압 당시 소극적 저항에 그쳤고 파업중 영업방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감안,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고 밝혔다.

이들은 노동쟁의 중재기간이던 지난해 6월 파업에 돌입, 회사 간부를 폭행하고 농성 해산을 위해 경찰병력이 투입되자 이에 저항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다.

이가영 기자 <idea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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