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연금보험 포트폴리오는? 연금저축 세테크 vs 변액연금보험 재테크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각 가정의 금융 포트폴리오의 조합은 라이프사이클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 또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플랜을 예측하는 청사진과 같다. 이런 재무설계상 포트폴리오에서 늘 빠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바로 연금보험설계에 관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예전보다도 더 길어진 노후생활만큼 은퇴설계가 필요하게 되고, 은퇴자금을 준비하기 위해 일찍부터 적지 않은 기간동안 공들여야 하는 '노력'이 요구되어져야 하는 이유다.

이러한 니즈에 부합하여 연금보험을 선택하려는 마음을 먹었다면, 적합성 원칙을 준용한 연금보험구조를 선택하는것이 올바른 순서다. 같은 이름의 '연금보험'이라 하더라도 그 구조나 운용방식, 보증제도, 연금수령액 등의 편차가 있으므로, 본인의 재무상황과 투자성향에 적합한 연금보험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세제적격연금이라고도 불리우며 연간 400만원 한도내에서 불입액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작년부터 연금저축의 불입한도가 100만원 늘어남으로 인해 연말정산시 더 많은 세금환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금저축보험은 소득의 과세표준구간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지므로 절세효과를 가늠하여 납입보험료의 규모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령 과세표준구간이 4천6백만원~8천8백만원인 경우 최대 154만원의 절세효과가 발생하지만 1천2백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최대 26만4천원의 공제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환급규모에 따른 연금저축 보험료의 설정이 중요하게 된다. 공제금액을 제외한 과표구간을 고려하여 적정 연금보험료의 산출이 필요한 이유다.

연금저축보험은 공시이율과 보증이율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고, 예금자보호대상이므로 안정적인 복리저축보험이다. 하지만, 각사별로 공시이율 변동편차와 자산운용에 따른 이율적용밴드가 다르므로 디테일한 판단이 요구된다.

연금저축보험은 공시이율(현재,추이), 보증이율(10년내,10년후), 배당률, 사업비차이, 혜택차이 등 연금저축보험비교를 통해 선택해야 무리가 없다.

이에 비해 변액연금보험은 투자수익을 극대화시키면서도 투자손실에 따른 리스크를 보증옵션을 통해 헷지하는 비과세 투자상품이다. 최근 기간별 수익률에 대한 실효성논란과 더불어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대립을 보이고 있으나, 적립식펀드식 코스트에버리지 효과와 정기투자, 정액투자, 장기투자를 지향하므로 상품구조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예측된다.

변액연금보험의 상품별 수익률논란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을 거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변액연금의 코스트에버리지는 시장의 변동성을 바탕으로 레버리지효과를 구현하므로 현재 시장보다는 미래시장을 가늠할 수 있는 연금상품으로써 바람직한 모델임에는 틀림없기 때문이다.

단지, 선택시 유념해야 할 부분은 (1) 단순히 경험생명표의 적용에 따라 종신연금형으로 선택할 지, 아니면 (2) 실적연금으로 수령하면서도 보증을 받을것인지, (3) 스텝업으로 구현하면서 안정성을 높일지를 고려하여 상품구조를 선택해야 무리없는 은퇴플랜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변액연금보험은 상품별로 원금보증옵션, 사업비(운용보수), 주식편입비율, 실적연금유무, 실적연금보증, 스텝보증(추가납입), 수익률, 자산운용사, 펀드라인등에 차이가 극명하므로 변액연금보험별 특징을 투자성향과 부합시켜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단기간별 수익률이나 해약환급금 예시표만으로 상품을 선택하는 우(愚)를 범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장단점 비교를 통해 구분해내야 한다. 같은 변액연금보험이라도 펀드선택이나 편입비율조정등으로 예시표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연금보험 비교 전문사이트(www.yungumbigyo.org)의 김만경 TF팀장은 “개인연금보험의 시작은 단순한 은퇴재원마련이 아닌 재테크와 세테크 주머니를 하나 더 갖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공인자산관리사의 상담을 진행중인 연금비교닷컴에서는 셀프시뮬레이션과 타입별 연금보험추천 등 운용방안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참고가 가능하다.

<이 기사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르며,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