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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경 게이트’ 조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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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김모 청와대 선임행정관 형에 대한 미래저축은행의 100억원대 ‘빚 탕감’ 사건이 ‘금융 게이트’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금융사들의 이해할 수 없는 채권 특혜 매도 행진이 드러났고 청와대 행정관, 국내 굴지의 금융그룹 회장, 관치 논란이 끊이지 않는 금융사 등 등장인물들의 면면도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먼저 농협중앙회가 120억원대의 S병원 채권을 유암코에 27억원의 저가에 매도한 배경에 의혹이 쏠리고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1순위 채권은 가치가 높아 최소한 채권가액의 80% 이상 가격에 팔린다”고 말했다. 이 채권을 50억원에 매도한 유암코의 경우에도 K 전 회장 관여 정황이 불거지면서 의혹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현재 금융감독원은 K 전 회장이 재직했던 금융그룹이 지난해 9월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에 145억원을 투자한 경위와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골프장 회원권 18억원어치를 매입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인 상황이다.

 김 회장이 김 행정관의 부탁을 받고 거액을 들여 그의 형에게 병원을 되찾아줄 만한 이유가 무엇인지도 의문이다. 검찰의 수사 진행 방향에 따라서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밝히는 첫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K 전 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김씨를 만난 사실도 없고, 조 변호사도 알지 못하며 S병원 관련 내용도 전혀 알지 못한다”며 “내가 유암코에 S병원 채권을 싸게 팔아달라고 부탁했더라도 그게 통했겠는가”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김 행정관을 대기발령 조치하면서 “병원이 빌린 60억원 상당의 엔화 대출 원리금이 불어나자 김 행정관이 2010년 말 미래저축은행에 ‘형 병원의 대출을 도와달라’고 부탁한 정황이 있다”며 “이것(대출 청탁) 자체가 공무원 행동강령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고정애·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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