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나가라면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이대에서 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던 김씨는 건물 임대 양도 과정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

개인 사정에 의해 매장을 내놓았지만 새로 매장을 임대하고 들어오는 매수인이 건물주에게 보증금과 임대료를 높여줄 테니 권리금을 없애달라고 요구하자 건물주는 명도 요청을 했고, 김씨는 권리금을 받지 못하고 쫓겨날 수밖에 없었다.

우리나라 현행법 상에는 권리금이 인정되지 않을뿐더러 김씨는 임대료 연체 이력이 있어 임대차보호법에도 해당되지 못한다.

처음 매장을 열 때 건물주는 한 두 달 임대료가 늦어져도 괜찮다며 호의를 베풀었지만, 이익적인 판단 앞에서는 법적 조항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해버렸다.

상가를 비워달라는 건물주의 일방적인 통보였으나 김씨는 그 동안 공들여 쌓아온 매장과고객층에 대한 일종의 대가인 권리금도 일절 받지 못하고 고스란히 건물주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건물주가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명도를 요청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임차인이 받는 피해를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서울 주요 상권들은 해마다 보증금과 임대료가 급격하게 치솟고 있는 상황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창업 희망자들의 점포 임대수요가 급증하자 건물주들이 높은 임대료를 요구하고 있다.

창업몰 경제연구소 CERI김명균팀장은 “상가 임대차보호법이 현실적 적용 방법과 차이를 가지며 실제 자영업자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함과 동시에 건물주의 횡포를 줄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향상시켜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SSM이나 대형마트 등의 규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그보다는 어렵게 자수성가한 창업자들이 다시 무너지지 않도록 그들의 임대권을 보호하고 꾸준한 경제활동을 유지시켜주는 진정한 방패막이를 만들 필요가 있다.

출처 : 창업몰 (www.changupmall.com)
문의 : 02) 517 ? 7755

<이 기사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르며,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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