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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범도 신상공개 법안 추진

미주중앙

입력

미국 곳곳에서 개와 고양이 등의 동물을 구타하거나 학대하는 이들의 신원을 온라인상에 공개해 망신을 주는 법안이 의회에 제출되고 있다. 이 동물학대범 등록.공개제는 동물학대범에 대해 성범죄자와 같은 처벌을 하고 있다.

미국에서 최초로 이를 입법화해 내달 7일 발효되는 롱아일랜드 서폭카운티를 비롯해 뉴욕의 3개 카운티가 이미 이 법안을 승인했다. 동물학대법 등록ㆍ공개제를 추진해온 동물보호단체 ALSF(Animal legal Defense Fund)에 따르면 뉴저지 코네티컷 캘리포니아 텍사스 펜실베이니아 플로리다 메릴랜드 등 25개 주가 2010년부터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지자들은 이 법안이 동물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치안을 강화하는데 일조할 것이라며 등록ㆍ공개제에 찬성하고 있다. 몇몇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동물학대범들은 종종 사람까지 해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미시간주 주의회에 동물학대범 등록.공개제를 발의한 하비 산타나 의원은 "동물학대범들과 사람을 학대하는 이들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면서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해주는 증거는 많다"고 밝혔다.

'동물의 윤리적 처우를 위한 사람들'이란 단체의 이사 스테파니 벨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은 동물학대범이 이웃에 있는지를 알 권리가 있다"면서 "동물학대범은 대부분은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동물학대범 등록.공개제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웨인 파셀 대표는 "온라인상에 범죄자들의 신상명세를 공개해 창피를 주는 것은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면서 "오히려 그들을 사회로부터 더 고립시키고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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