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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나의 세테크] ELS도 생계형저축으로 가입 땐 비과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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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9면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50대 후반인 A씨는 남편 B씨가 만 60세가 되는 4월 말을 기다리고 있다. 60세가 되면 세금 없이 투자할 수 있는 생계형저축(한도 3000만원)에 돈을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도 3000만원이 그다지 크지 않은 금액일 수 있지만 금융소득에 부과되는 15.4%의 세금을 안 낼 수 있으니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남편이 은퇴하고 그동안 모아놓은 자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다 보니, 줄일 수 있는 비용은 최대한 줄이고 싶다.

 금융자산을 여러 상품으로 나누어 투자하고 있는데 이 중에 어떤 상품을 생계형저축으로 가입할지 고민이 된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는 생계형저축을 정기예금이나 저축과 같은 안정적인 수익을 거두는 상품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생계형저축은 예금뿐 아니라 펀드나 주가연계증권(ELS), 채권 상품 등에도 대부분 지정할 수 있다. 생계형저축의 비과세 혜택은 수익률에 관계없이 투자 ‘원금 3000만원’을 기준으로 해 여기서 얻는 수익에 준다. 따라서 안정적이지만 낮은 수익률의 상품보다 오히려 수익률이 높은 상품에 지정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A씨가 3000만원을 3년 동안 투자하는 경우를 보자. 3000만원을 4%의 정기예금에 넣으면 약 360만원의 이자가 발생한다. 360만원에 15.4%의 세금을 계산하면 55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생계형저축으로 가입한 경우는 세금 부담이 없다. 만일 3000만원을 4%의 정기예금이 아니라 만기 상환 시 연 12%의 수익률을 지급하는 ELS에 가입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만기에 약 1080만원의 배당소득을 거둘 수 있고 이에 해당하는 세금은 167만원(원천징수세율 15.4% 적용)이다. 그렇지만 이 역시 생계형으로 미리 지정해 놓았다면 세금 부담은 없을 것이다. 이처럼 정기예금과 ELS에 생계형저축과 각각 다르게 지정한 경우 줄일 수 있는 세금이 10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 물론 ELS의 경우 수익률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투자하는 자산 중에 수익률이 높은 상품에서 수익을 거둘 수 있다면 절세 효과는 더 커지게 될 것이다.

 생계형저축은 60세 이상의 노인과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유족 등이 가입할 수 있다. 지난해 말 가입기간이 연장돼 2014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세금우대종합저축은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데 원금 1000만원(생계형저축 가입 대상자의 경우 3000만원 한도)까지 9.5%의 저율로 세금을 내고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다. 다만 세금우대종합저축은 1년 이상 유지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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